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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하는에듀고 입니다^^
오늘은 2020년 02월27일 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당연히 2020년 02월28일 이겠죠
이것을 왜 말하느냐?! 오늘 공유할 내용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 20년02월28일 부터 !
육아휴직에 관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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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무엇인가 ? ? ?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의 목적 ? ?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 추구
기업의 경력 인력 유지 확보 추구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 ? ?
아빠, 엄마 각 1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 변경 되는 점 ? ? ?
20년02월27일, 오늘까지는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부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변경사항▼▼
20년02월28일, 내일부터는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부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중 급여 ? ?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까지
→ 통상임금 80% ( 상한액 : 월15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 부터 종료시 까지
→ 통상임금 50% ( 상한액 : 월12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 )
※단, !!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합산 후 일시불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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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에 육아까지 많이 힘드셨거나, 휴식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개정되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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