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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에듀고 2020. 2. 7. 13:43

안녕하세요

교육하는에듀고 입니다!

 

오늘의 공유 내용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직장인 연차계산 방법 입니다.

 

힘든 취업난을 뚫고 입사를 한 사회초년생분들 입사 후 초반에는 적응하기에 바쁘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본인의 휴가,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사내 복지 등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 당연한데요.

 

회사마다 조금씩 사내규정이 다르므로 휴가에 대한 내용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연차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있어야 회사에 문의한 뒤 이해하기도 편하겠죠...?

 

사실상 사내 인사팀에서 설명을 해주겠지만 사회초년생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단하게 연차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연차계산의 2가지 방법

 

1) 입사일 기준

2) 회계연도 기준

   *회계연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일정한 기간 / 매년 1월1일~12월31일

 

 

[Step 2]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계산 방법

 

1) 근속연수 1년 미만 입사자

2) 근속연수 1년 이상 입사자

3) 근속연수 3년 이상 입사자

 

 

[Step 3] - 연차발생 조건

 

1) 근속연수 1년 미만 입사자 :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 발생

2) 근속연수 1년 이상 입사자 : 1년간 80%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 발생

3) 근속연수 3년 이상 입사자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의 연차 추가 부여(Max : 25개)

 

 

대부분의 회사들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면 각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기때문에 한 명씩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연차계산 예시]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 했지만 만들다 보니 많이 복잡해 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발생이 달라지는 것을 알고 연차발생의 개념만 잘 알고계시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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