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_Edu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에듀고 2020. 2. 4. 19:49

안녕하세요

교육하는에듀고 입니다

 

이번에 공유 할 내용은 우리나라의 청년 직장인들을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정책제도 입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인재 개발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해 야심차게 꺼내든 제도 인데요

 

2020년이 되면서 변경사항이 있어서 변경 내용을 함께 알면 좋을듯싶어서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만 존재, 3년형은 없어졌다 ? ? ? 

 

   대부분의 청년 직장인들이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2년형과 3년형이 통합되어 2년형 제도 한 가지만 통합 운영

   하여 3년형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 2년형 운영 (2019년 참여업종과 동일)

   # 3년형 운영 (단,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운영)

 

   --> 청년직장인분들 중에서 본인이 재직 중인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년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뿌리기업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해주는 '뿌리기업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 ? ? 

  

   .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라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남성은 군 복무기간을 인정해 주어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가능 합니다)

  

   ㄴ. 최종학력 이후 총 고용보험 이력이 12개월 이하

        고용보험 이력이 12개월 이상 일 경우에도 직전 직장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재직 중이나 휴학생 또는 재학생 일 경우 가입대상 제외

       (단,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학생은 가입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가입조건 내용은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3) 2019년 / 2020년 정책 변경사항 비교

2020년 변경 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연장 : 3개월 --> 6개월

  . 임금상한액 축소 : 월 500만원 --> 월 350만원

  . 중견기업 매출액 규정 : 3년 평균 3천억원 미만

 

 

4) 가입 방법 및 신청기간

 

   2019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정부예산 부족으로 하반기에 조기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7월 입사자 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을 가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19년 7월,8월,9월 입사자분들은 20년01월01일 부로 신청이 가능했고, 19년 10월 입사자분들 부터는 몇일 전인

   20년02월01일 부터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2월이 지났기때문에 2월1일자 이후 신청자 상황만 반영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또는 각 회사 인사담당자분들께 문의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청년재직자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올라온 글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